신성장·문화 콘텐츠 쪽 지원 강화
서비스업도 일자리·투자 늘리면 세금 감면
발전용유연탄 소비세 인상…전기료 인상될 듯
서비스업도 일자리·투자 늘리면 세금 감면
발전용유연탄 소비세 인상…전기료 인상될 듯
기업 관련 세제 개편은 신성장 산업과 문화 콘텐츠산업 쪽에 세금 감면을 신설하거나 늘린 게 특징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던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메워줄 서비스업 지원에 무게를 뒀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 신성장·문화콘텐츠업 지원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11개 신산업 분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30%(중견·대기업은 20%)만큼 세금을 감면받는다. 나아가 신성장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설투자금에도 투자금의 최대 10%(중견 8%, 대기업 7%)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또 영화와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만큼 세금을 빼주기로 했다. 이런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는 이번에 신설됐다.
■ 서비스업·고용창출기업 지원 제조업이 주로 적용받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과 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내년부터 유흥주점업 등을 뺀 대부분의 서비스업에도 적용한다. 이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주는 중소기업에는 보전액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새로 마련됐다.
■ 벤처출자·투자 지원 벤처기업에 출자한 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는다. 대기업 ㄱ이 벤처기업 ㄴ의 지분 10%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원을 출자했다면, 출자액의 5%인 5억원만큼 세액을 공제받는 식이다. 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흘러들어가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스톡옵션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는 행사가격 한도로 연간 1억원까지만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6~38%)보다 낮은 세율인 양도소득세(10%, 20%)를 적용해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은 행사가격 한도를 5억원으로 늘려 혜택을 준다. 이밖에 개인이 벤처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저열량탄에는 현재 1㎏당 21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었는데, 내년부턴 27원이 붙는다. 중열량탄과 고열량탄도 각각 1㎏당 6원씩 세금이 늘어난다. 유연탄을 쓰는 발전회사들은 발전 원가가 늘어나게 돼 중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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