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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계소득증대 미약… 민감한 내용은 다음 정권에 미루기

등록 2016-07-28 16:58수정 2016-07-28 20:37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성적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실적 506억원에 불과…실효성 부족 방증
전체 기업소득 환류액 139조원 가운데 임금증가는 4조원뿐
전문가들 “실효성 없는 환류세제 대신 법인세 정상화 선택해야”
박근혜 정부 들어 네번째 세법개정안이 28일 발표됐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율 변경 같은 큰폭의 변화를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주요 세제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 ‘임대소득 과세’ 등을 대표적 세제 개편안으로 선보였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다 민감한 개편안은 실행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놓은 터라, 후한 성적표를 받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먼저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는 애초 정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7월 취임 직후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시도했다.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전통적 성장담론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증대’를 경제정책의 대전제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마련된 ‘3종 세트’는 박근혜 정부 세제의 대표 상품이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신고 실적 및 평가자료’를 보면,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 당장 3종 세트의 대장 격이었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이끌어낸 임금 증가액은 4조8천억원에 그쳤다. 기업이 소득을 내부에 쌓아두지 말고 외부로 흐르도록 견인하는 이 세제로 인해, 기업은 139조5천억원을 투자·임금·배당에 쓴 것으로 추산되는데 임금에 쓴 것은 3.4%에 불과한 셈이다. 실제 투자와 배당에 96.6%가 흘러들어갔다. 투자엔 100조8천억원이, 배당엔 33조8천억원이 쓰였다. 그나마 현대자동차의 한전 부지 매입(9조5000억원) 등 부동산 매입금액이 투자액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세제가 견인한 투자의 내용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임금·배당 형태로 쓰지 않고 쌓아두면 추가로 세금을 매겨 법인세를 늘리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환류세제에 따른 실제 과세액은 지난 4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506억원에 불과해 세수확충에도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이 손쉽게 기준치를 넘겨 과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 기존 투자비율과 자연스런 임금상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대상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추가 세부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나왔는데, 이런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화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임금인상 쪽에 가중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가중치 없이 ‘1:1:1’로 적용되는 투자·임금·배당의 가중치를 ‘1:1.5: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주한테 나눠준 배당금보다 임금 상승분을 2배 가까이 높게 평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배당소득을 늘리면 세제혜택을 주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공제폭을 줄이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가계소득 증대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줄 보완책을 시행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도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확실하고 명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임대소득·주식양도소득 과세 등 민감한 현안은 차기 정부로 돌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 2천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2년 뒤인 2018년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였던 2014년 3월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 부담을 의식해 두 차례나 시행을 미뤘고, 결국 이 정책 실행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말았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2018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임대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 임대시장이 출렁이거나 임차인한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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