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 한도를 기존 ‘전체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3가지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정위는 애초 개정안을 지난해 11월18일 입법예고했고, 12월 초에는 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소 납품업체들의 우려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다가 입법예고 7개월 만인 지난 6월24일 갑자기 사전예고 없이 고시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상 고시 개정은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의안은 회의가 열리기 1주 전에 언론에 공개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경우 6월17일 발표한 전원회의 의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숨겼다. 이로 인해 언론사 등 외부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고시 개정 의결도 6월22일 전원회의 본회의를 피해 이틀 뒤인 6월24일 서면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썼다. 전원회의가 외부에 공개되기 때문에 개정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고시 개정 사항을 시행일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행일이 2주 가까이 지난 7월12일에야 발표했다. 또 별도 자료 발표 대신에 ‘유통 분야 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다른 유통 분야 내용들과 섞어서 내놔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이에 대해 “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 의안에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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