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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원 자격요건 강화해 낙하산 방지…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등록 2016-08-04 16:40

더민주 의원 10명 개정안 발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임원 요건 강화한 개정안도 접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들부터 ‘낙하산’으로 채워지면서 ‘부실 악화’와 ‘구조조정 실기’로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산업은행에 낙하산 인사가 진입하는 길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김해영, 민병두, 제윤경 의원 등 10명은 산업은행의 임원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 임원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 금융회사 근무 경력을 갖추거나 금융 관련 분야 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갖고 있거나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갖춘 경우에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도록 했다.

현재 산업은행법은 임원의 자격 요건이나 결격 사유, 전문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낙하산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권 눈치 보기와 보신주의가 커지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등의 사례처럼 관리 소홀로 인해 대규모 부실을 불러오는 병폐도 보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 등은 “우리 금융 산업 경쟁력은 교역규모 등과 비교할 때 뒤떨어져 있어 실물 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의 병폐”라며 “임원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해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방지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접수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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