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9명이 지난해 4~5월 제일모직 주식 500억원 매입
금융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구체적 자료 발견 못해”
금융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구체적 자료 발견 못해”
금융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약 1년간 조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처리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임원 9명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 시장감시위는 이들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직전인 2015년 4∼5월께 제일모직 주식 500억원어치 정도를 사들인 정황을 잡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지난해 5월23일 두 회사가 합병을 결의하면서 결정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삼성 임원들은 합병비율이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제일모직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주식 매입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년 가까이 진행한 조사에서 이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해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