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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등록 2016-08-05 15:04수정 2016-08-05 16:10

“560개 중소협력사 피해 최소화 위해 법원 판단 받고자”
롯데홈쇼핑은 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황금시간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제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인데도 6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는 게 감사원과 미래부 판단이다. 방송법과 시행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재승인을 받으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했고, 지난 6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곧이어 검찰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고, 특히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재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소송 제기를 미뤄왔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강현구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롯데 쪽이 비로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소장 접수에 대해 “560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황금시간대 6개월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5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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