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개정 뒤 2018년부터 시행
등산객 증가로 환경 훼손이 심각한 백두대간 등산로를 보호하고 주변 산림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휴식년제가 도입된다. 또 백두대간 등산로의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예약 탐방제, 둘레길 조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백두대간 마루금(능선) 보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로, 총 길이는 1400㎞(남한 701㎞)다. 우리나라 최대 단일 법정 보호지역으로, 정부는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2005년부터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의 이번 대책은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등산객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산 정상끼리 연결한 선인 ‘마루금’(능선) 등산로 훼손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등산로 보호와 주변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해 휴식년제와 예약탐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휴식년제는 훼손이 심각한 숲길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숲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다. 산림청 관계자는 “백두대간 보호법에 휴식년제 등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백두대간 5개 권역별 센터를 만들어 등산객 출입을 관리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대간 등산로 중에서도 훼손이 심한 구간은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올 연말까지 정밀하게 조사하고 내년부터 정비·복구를 할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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