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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갤노트7 예약구매자에만 40만원 상당 사은품…단말기 유통법 위반?

등록 2016-08-12 11:11수정 2016-08-12 21:20

‘지원금 상한 33만원’ 조항 위반 논란 제기
출고가 높인 뒤 사은품 제공 마케팅 논란도
방통위 “지원금 해당”이라면서 단속엔 “검토해봐야”
삼성전자 “내부 검토 결과 법 위반 아니다 판단”
삼성전자가 새 대화면 고가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예약판매를 하면서 ‘기어핏2’를 얹어주는 등 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출고가를 높인 뒤 사은품을 얹어주는 전략으로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예약구매자에게 시중에서 19만8천원에 팔리는 스마트밴드 ‘기어핏2’와 삼성페이 이벤트몰 마일리지 쿠폰 10만원어치를 제공하고, 10만원 상당의 액정 수리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예약구매자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마케팅에 힘입어 갤럭시노트7 예약구매량이 갤럭시S7을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갤럭시노트7를 들어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11일 삼성전자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갤럭시노트7를 들어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문제는 이게 단말기 유통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사전 공시를 통해 최대 33만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사은품만도 이미 지원금 상한을 넘는 셈이다. 게다가 갤럭시노트7 사은품은 예약구매자들에게만 제공돼, 예약구매 기간 뒤에 갤럭시노트7을 사는 소비자들은 차별받는 셈이 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고객을 차별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은품은 삼성전자가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통사가 사은품 자금을 댔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백화점 사은품도 단말기 지원금으로 간주해 이통사에 해당 유통점을 단속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내부 검토 결과,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출고가를 높인 뒤 사은품을 제공하는 마케팅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어핏2의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럭시노트7의 출고가는 98만89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전작인 ‘갤럭시노트5’보다 2만3100원 높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소비자 쪽에선 “사은품 대신 출고가를 낮추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에선 또한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무산시킬 때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단말기 유통법을 손질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분리공시제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얼마씩 줬는지를 따로 방통위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이를 도입하려 했으나 삼성전자의 반대로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를 높이는 대신 지원금이나 사은품을 그만큼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고가 스마트폰 전략을 유지하고, 자금력이 약한 경쟁업체를 따돌리는 전략을 쓰는 게 근절될 수 없다. 그만큼 시장은 혼탁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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