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사업재편계획서 작성 등 일괄지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서 작성 등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지원센터는 대한상의는 물론 산업연구원, 학계, 법조계, 상장협의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1 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 재편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는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또 기업들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 통계를 지원하고,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고용안정 등 관련된 정책 지원에 대해서도 일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관련 전용 누리집(www.oneshot.or.kr)으로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