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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가세 인상하되 노인 복지 확대해야”

등록 2016-08-15 16:18

대구대 전승훈·조덕호 교수 주장
부가세 인상하면 노인가구 부담 더 커
노인가구 대상 복지 확대로 대응해야
세수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경우 노인가구의 세부담이 비노인 가구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가 소득 수준은 비노인가구에 견줘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소비 성향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5일 <조세연구> 최근호(16-2)에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의 파급 효과를 다룬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학)와 조덕호 교수(행정학)가 함께 쓴 논문이 실렸다. ‘부가가치세 개편과 노인가구의 세부담 변화’란 제목의 이 논문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인상할 때 노인가구의 세부담 증가 수준을 따졌다.

일단 2013년 현재 전체 가구의 평균 부가세 부담액은 월 17만2천원, 연간 20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경상소득 대비 4.92%, 부가세를 뺀 소비지출액 대비 8.6% 수준이다. 이 중 논문은 ‘부가세 부담액를 제외한 소비지출액’ 대비 ‘부가세 부담액 비율’을 부가세 실효세율로 간주했다. 부가세가 일반 소비재에 붙은 세금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부담을 65살 이상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노인가구와 그렇지 않은 비노인 가구로 구분해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월 부가세 부담액은 6만8천원, 비노인가구는 19만1천원으로 각각의 실효세율은 8.53%와 8.62%로 엇비슷했다고 논문은 밝혔다. 하지만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부가세 부담액 비중은 노인가구는 6.22%, 비노인가구는 4.86%로 1.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논문은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에 견줘 평균소비성향은 높으나 소득 수준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돈을 벌기보다는 그간 벌어놓은 소득을 쓰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런 특성 탓에 부가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노인가구가 비노인가구보다 경상소득 대비 세부담 비중 증가폭이 더 컸다.

논문은 부가세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인상할 경우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부가세 부담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하는데, 이 중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는 각각 2.78%포인트, 2.16%포인트씩 증가폭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은 “"부가세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목이라는 점에서 세율 인상시 노인가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세율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노인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증대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더 큰 노인가구에 복지 확대로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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