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안 재검토 요청…채이배 개정안에는 대체로 찬성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상법 개정에 앞장서온 경제개혁연대가 김 대표 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채 의원 안은 대체로 찬성해 향후 정기국회에서 야권 단일안을 도출할 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김 대표와 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10개항 중 내용이 유사한 6개항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찬성한 김 대표의 개정안 내용은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한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선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총수 일가 참여 배제 등이다. 채 의원 개정안 중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요건을 현행 ‘6개월간 0.01% 보유’에서 ‘6개월간 0.001% 보유’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두 의원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 의무화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김 대표 안 중에서 사추위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모든 상장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또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추천하면 ‘이사회 내부 위원회’는 모두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한 상법에 위배되고, 사추위 의사록의 열람·등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대표 안이 다중대표소송이 적용되는 모기업 요건을 ‘자회사 지분 50% 초과’로 하자는 것도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며, 채 의원 안(자회사 지분 30% 초과)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 대표 안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의결권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만 3%까지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출신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모든 주주에 대해 3%로 제한하는 현행 상법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소장은 “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모든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3%로 제한하도록 한 채 의원 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대표 안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이들 중 1명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하자는 규정에 대해서도, 독립적 사외이사를 뽑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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