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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 아니라, 경제활력 위한 것”

등록 2016-08-22 10:28수정 2016-08-22 10:28

상의 초청강연…시장경제 망가지지 않게 규율 만들어야
경제민주화 의지있는 정치지도자 없으면 한국미래 없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기업인들 앞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규율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지도자가 없으면 한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장 박용만)에서 열린 ‘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가 아니다”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규율을 제대로 만들어 지키고,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예외인정을 받으려는 것을 용인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는 기업인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이니 오해하지 말라”면서 “한국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 정치지도자를 갖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시장규율을 제대로 만드는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방안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1990년대초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시절에) 공정위가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길래 불러서 추궁을 했더니 ‘고발을 해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니, 공연히 공정위만 나쁜 사람이 된다’고 변명하더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이 존속되는 한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19대 국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완화해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으나, 실제 고발 요청 사례가 거의 없다. 더민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외국의 경제민주화 성공 사례로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독일은 1951년 석탄·철강산업에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근로자 대표로 임명해서 노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이후 노조가 투쟁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지키려는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노사협력을 통해 노동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독일은 가장 파업이 적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는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은 한국 투자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독일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노사분쟁이 적어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독일에 투자를 늘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영국이 최근 브렉시트 이후 보수당정권이 앞장서서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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