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수용품, 선물용품에 대한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마늘·곶감·과일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조기·장어·홍어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선물용품 7개 품목도 포함됐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 수입품 속에 섞어 들여오는 밀수입,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에 대한 특별 단속과 함께, 검역 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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