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사다리차 등 서비스 내역 명확히 적어야
프렌차이즈 이사업체 피해 발생하면 본사도 공동책임
이사정보 한 곳에 모아둔 누리집 운영
프렌차이즈 이사업체 피해 발생하면 본사도 공동책임
이사정보 한 곳에 모아둔 누리집 운영
내년부터 이사 업체는 이사를 하기 전에 계약서·견적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이사 과정에서 짐이 파손됐을 때 소비자들은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어 피해구제가 좀 더 쉬어지고, 프렌차이즈 이사 업체의 경우 본사도 공동 책임을 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이사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업체는 이사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계약서·견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견적서에는 사다리차·에어컨 설치비용 등 서비스 내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은 가능하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이삿짐이 파손됐을 때 피해 구제도 좀 더 쉬워진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이사 업체 현장 책임자는 사고확인서를 써줘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인서에는 이사 과정에서 화물이 어떤 식으로 훼손됐는지 적어야 한다. 확인서를 받아두면 이후 피해구제가 좀 더 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확인서 서식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넣도록 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사업체가 계약서나 사고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프렌차이즈 이사 업체의 경우 본사 책임도 강화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실질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비용을 따지는 것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이사업체의 계약해제 통보기간도 2일전→7일전으로 앞당겨진다.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누리집(www.허가이사.org) 서비스도 시작됐다. 누리집에는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허가업체 검색기능, 이사 분쟁해결 사례집도 볼 수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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