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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독서실·헬스장 아파트 단지끼리 공동 이용 가능해진다

등록 2016-08-23 15:47수정 2016-08-23 18:06

주민 합의하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인터넷 쇼핑몰 주택에서 영업 가능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정
내년부터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합의만 되면 골프연습장·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별도 사무공간이 필요 없는 중소사업자의 경우 주택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공동주택 시설을 근처에 사는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시설을 모든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아파트 단지끼리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5단지에는 목욕탕이 있고, 6단지에는 독서실이 있지만 활용이 미흡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가까이 있는 2개 단지 주민들이 합의해 목욕탕과 독서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앞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올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동의가 이뤄지면 공동시설의 용도 변경도 가능해진다. 독서실 사용이 저조할 경우 주민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이나 휴게시설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의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을 경우 용도 변경 없이 주택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택에서 물품 판매·출장수리업 등을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로 용도 변경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연간 창업자의 0.3%인 중소사업자 3천명이 월 50만원씩인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으면 연간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시승 목적 차량의 임시운행을 10일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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