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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거듭되는 재벌 눈치보기

등록 2016-08-23 22:18수정 2016-08-23 23:47

롯데 허위공시 과태료 부과하고도 ‘쉬쉬’

해외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혐의로
롯데에 과태료 6억 부과 공개안해
“모두 끝나면 발표 예정” 해명 궁색
작년말 현대차 조사땐 언론에 거짓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말 롯데그룹의 ‘해외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에 대해 5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고질병인 ‘대기업 눈치보기’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3일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사실을 감춘 이유에 대해 “추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 2개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그것들까지 모두 제재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가 롯데그룹 총수 형제간 경영권 갈등 같은 주요 사건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고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실무선에서는 애초 언론에 바로 공개하려고 했으나, 윗선에서 ‘한 번 맞으면 되는 매를 세 번 맞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초 신 총괄회장과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며 단호한 방침을 밝힌 것과도 대조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 삼성 외에 현대차그룹도 조사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가 거짓말이 들통나 공식 사과를 한 적도 있다. 당시 담당 과장은 공정위 출입기자단으로부터 6개월간 기자실 출입정지 및 브리핑 거부라는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대폭 낮추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한 것도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징금 고시 개정은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것은 물론 2011년 여야와 공정위가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갑질’ 근절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다른 법에 비해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다.

공정위의 ‘대기업 눈치보기’는 일종의 고질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1990년대 초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시절에) 공정위가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도 제재하지 않길래 불러서 추궁했더니 ‘고발을 해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니 공연히 공정위만 나쁜 사람이 된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하더라. 이 같은 자세로는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못 받고 자란 버르장머리 없는 어린이의 행동에 비유했는데, 버릇없는 어린이를 제대로 규율하려면 공정위부터 어른답게 제대로 처신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신뢰받지 못하면 기능을 축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조사 기능과 1심 법원 같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공정위에 조사 기능만 맡기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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