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그 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을 추가했다.
2.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다고 본다. 개별 주담대 증가세는 가이드라인 시행 뒤 둔화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22.2조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오히려 13.1조원 늘었다.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은 2014년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시차를 두고 수차례 대출이 집행되고 입주시점에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므로 잔액이 누적적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저금리, 수신증가로 자금공급 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의 적극적 영업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상호금융 수신은 2014년 상반기 0.7조원에서 올 상반기 17.4조원까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도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신심사가 덜 엄격하고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축소됨에 따라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증가했다.
3.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것 아닌가?
=현재의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 등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강화땐 실수요자의 금융제약 및 서민층의 주택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2012년 주택경기 침체땐 일부 서민층이 제때 집을 팔지 못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가계부채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 대출억제나 총량규제 등 규모만 줄이는 대책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본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DTI 수준, 구조개선 추이, 건전성 등을 감안하면 규제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 주담대 평균 엘티브이(53.8%)나 디티아이(33.8%) 수준은 양호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질적 구조개선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4%(6월말 기준)로 매우 낮다.
4. 집단대출에 디티아이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디티아이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디티아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현행 선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도 있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 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새로 마련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를 운영하고 1인당 보증건수 한도도 통합관리(현행 주금공, HUG 각 2건 → 개선 뒤 합산 2건)된다. 또 은행이 집단대출 취급시 개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장 현장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저소득층에 대한 새 상품 출시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 중이다.
5.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도(풍선효과)이 일부 있다. 하지만 다른 요인도 있다. 애초에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신 호조로 자금여력이 확충된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 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은행권?비은행권간 차주 신용등급 등 고객구성이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고객간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기존대출, 소액대출, 단기자금 등)를 두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권 이용자가 비은행권으로 밀려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다. 주담대의 경우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환능력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기타대출의 경우 토지·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대출에 대해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6.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건수 축소(각 2건 → 도합 2건)는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 또 보증건수 축소는 생애 전반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아닌, 특정시점에 도합 2건 초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금 보증기간이 끝난 뒤 (잔금대출로 전환, 보증해지) 다른 신규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7.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이 실효성이 있는가?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는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중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를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저축보다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역전세난 등 잠재리스크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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