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453억 적극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제 대상자 46만명이 주 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 대상자 46만명이 주 대상
국세청은 453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대상자에게 안내해 추석 전까지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46만명이 주대상이다.
가구당 경차만 1대를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휘발유·경유는 ℓ 당 250원, 엘피지(LPG)는 ㎏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세 환급용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한 경우 환급세액이 자동 적립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에 따라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46만명한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중간예납, 원천징수에 따라 환급대상이 된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등 대상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환급할 예정이다.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373억원)에 대해 이달 안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하철·버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본인 명의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도 송금받을 수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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