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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학 기숙사 위약금 과다부과·학생부재시 방점검 ‘아웃’

등록 2016-08-30 11:47수정 2016-08-30 16:03

공정위, 서울대·연대·고대 등 17개 대학 기숙사 불공정약관 시정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이 학기 중간에 기숙사를 나간 대학생들에게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기숙사 방을 점검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개 대학의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하게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대학은 서울대·강원대·부산대·공주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국공립대 8곳과, 경희대·건국대·고려대·단국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사립대 9곳이다. 이들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10만명에 달한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쓰다가 30~60일이 지난 중간 시점에 나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고, 그 이전에 기숙사를 나가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잔여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는 돌려주도록 했다.

또 중앙대와 한양대 등 8개 대학은 학생이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강제로 기숙사를 나갈 때 나머지 기숙사비를 일체 돌려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경우 잔여기간 만큼 기숙사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부산대와 전남대 등 8개 대학은 학생이 없는 기숙사 방을 점검하는 관행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 필요성이 있더라도 방 점검은 학생이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시정했다.

대학들은 이밖에도 관리비·보증금 등의 정산금을 학생들이 기숙사를 나간 뒤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야 돌려주고, 학생 개인 소유물을 기숙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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