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사무처리 능력 부족” 한정후견 개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 미칠 듯
신동주 전 부회장 입지 위태, 신동빈 회장은 한층 유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 미칠 듯
신동주 전 부회장 입지 위태, 신동빈 회장은 한층 유리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년후견인을 지정했다. 신 총괄회장이 큰아들인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며 동생인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해 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크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사건에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한정후견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의 공익활동 법인이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은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그가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한 점, 2010년께부터 치매약을 복용해 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조인에게 한정후견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는 “신 총괄회장 자녀들 사이에 신상 보호나 재산 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 후견인에게 재산 관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맡기는 제도다. 그 중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며 “아버지의 뜻”을 내세워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해 온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타격을 받게 됐다. 신 전 부회장 쪽에게 힘을 실어준 신 총괄회장의 의사를 한정후견인이 인정해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한테서 광윤사 지분 1주를 넘겨받아 과반을 소유하게 됐지만, 신동빈 회장은 판단력이 흐린 신 총괄회장의 서면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바로잡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신 전 부회장 쪽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분쟁이 당분간 완전한 종지부를 찍기 어렵다는 전망을 낳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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