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하고
빅데이터 정보 금융권에서 활용 방안 마련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하고
빅데이터 정보 금융권에서 활용 방안 마련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도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이동통신회사 등 업종이 서로 다른 회사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뒤 활용하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전문기관을 통해 비식별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가리거나 바꾸어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고객 이름을 번호로 바꾼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이 은행·보험사·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는 물론 다른 업종 업체들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며, 금융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회사가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만든 뒤 더 싼 이자의 대출 상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당장 하반기 중에 비식별화를 거친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한 통계 수치를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엔 정부가 지난 6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식별화와 관련된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를 거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정보의 수집, 가공, 제3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하지만 비식별화는 다른 정보를 활용한 재식별화의 위험이 늘 뒤따라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당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는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돼 있어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비판한다. 박지호 경실련 간사는 “금융실명제법 등으로 금융회사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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