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외환은행 지분 산 하나금융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중재 신청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큰 차익을 남기면서 되팔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지분을 싸게 사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나금융지주는 2일 “론스타가 자회사가 판 외환은행 주식을 매수한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는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55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2월 이 회사로부터 외환은행 발행주식 51.02%(약 3억2904만주)를 인수했는데, 이 금액이 적어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가 배상을 요구한 배경이다. 당시 하나금융지주는 계약금액 약 3조9000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 3900여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약 2조원을 지불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론스타가 정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외환은행을 제값에 못 팔았다고 판단해 매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뒤 우리 정부의 매각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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