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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최은영 회장 유수홀딩스, 한진 상표권 무상 사용

등록 2016-09-14 05:01수정 2016-09-14 10:21

한진해운홀딩스 시절엔 한진해운에게 사용료 받고서
상표권 넘긴 뒤에는 3년 무상 사용 계약으로 특혜 시비
한진해운의 전 대주주로 ‘부실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최은영 회장이 경영하는 유수홀딩스(옛 한진해운홀딩스)그룹이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HANJIN(한진)’ 상표권을 2017년까지 무상으로 쓰도록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

13일 한진그룹과 유수홀딩스의 설명에 따르면, 최 회장이 경영하던 옛 한진해운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회사인 한진해운으로부터 해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총 951억원을 챙겼다. 원형 안의 ‘H로고’와 영문명 ‘HANJIN’ 등에 대한 국외 사용 권한을 최 회장의 옛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은 수년간 적자를 내면서도 상표권 사용료로 한해 최대 256억원을 지급하는 등 옛 한진해운홀딩스 매출에 큰 기여를 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영업 적자와 상관없이 순매출(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로 지급됐던 까닭이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 이후 이런 값비싼 상표권 사용가치는 갑자기 ‘무상’으로 돌변했다. 최은영 회장은 2014년 한진해운이 자금난을 겪는 등 경영 위기에 처하자 시아주버니인 조양호 회장에게 경영권과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옛 한진해운홀딩스는 분할·합병을 통해 상표권 관리와 해운지주 부문을 한진해운에 넘겼고, 현재의 유수홀딩스로 모습을 바꿨다. 그런데 이 유수홀딩스그룹의 계열사들이 한진해운으로 넘어간 값비싼 상표권을 무상으로 쓰는 계약을 맺은 셈이다. 옛 엘지(LG)패션이 엘지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뒤에도 엘지 상표를 쓰려고 6년간 사용료를 낸 전례가 있는데, 이와는 큰 차이가 난다.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유수로지스틱스(옛 HJLK)는 현재도 무상으로 상표를 쓰고 있다. 일본, 베트남, 스페인 등 11개 국외 법인들이 ‘HANJIN’이란 타이틀을 달고 영업 중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 쪽이 보유하고 있을 때는 사용료를 받아 놓고서는 한진해운에 넘겨준 뒤에는 공짜로 쓰는 것은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 관계자는 “유수로지스틱스의 국외 법인들이 과거에 ‘HANJIN’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해왔던 사정이 있었고, 한진해운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며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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