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대료다. 1조원이 넘게 출자된 주택도시기금, 공공택지 공급, 각종 세금혜택 등 공적 자원이 대거 투입되는데도 서민·중산층이 이용하기에 임대료가 너무 비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겨레>가 임대료가 확정된 7곳의 뉴스테이를 살핀 결과, 임대료 수준이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 가구에나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욱 의원은 “소득 상위 30%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양호한 전세를 얻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여력이 있다”며 “그나마 선택의 폭이 넓은 고소득층을 위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인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등 공적 자원을 대거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득 3~9분위 가구를 수혜 대상으로 공표했다. 사실상 소득 하위 20%를 빼면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정부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가 20%를 넘으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주택대출금·관리비 등 전반적인 주거비가 소득의 25%를 넘으면 빈곤 가구로 생각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뉴스테이의 경우 전용면적 59㎡(18평) 임대료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66만8천원 수준이다. 이를 순수월세로 계산하면 월 87만6300원(2015년 12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5% 적용)이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2인 이상 가구 기준)를 보면, 소득 상위 30% 안에 드는 8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 450만6천원이다. 주거비 87만6300원은 이들 가구 가처분소득의 약 20%에 해당해, 화성 뉴스테이의 임대료 수준은 8분위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나 감당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에 관리비와 청소·육아 등 뉴스테이 추가 서비스 비용은 빠진 만큼,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들어설 ‘수원 권선 꿈에그린’ 뉴스테이의 경우 공급 세대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84㎡(25평)의 임대료가 보증금 9790만원에 월 58만1000원이다. 순수월세로 전환하면 100만5233원으로, 소득 상위 20% 이내인 9분위 이상 가구나 주거비를 부담할 만한 수준이다. 서울 지역 뉴스테이 임대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제시한 예상 임대료로 대략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37.8㎡(11.4평)형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10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수월세로 환산하면 113만6천원 규모다. 서울 중구 신당동 뉴스테이도 전용면적 59.8㎡(18평)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의 월세를 책정할 계획인데, 순수월세로는 136만6천원으로 산출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는 “월세 가속화 시대에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계층은 서민들”이라며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뉴스테이인데, 실상은 고소득층 가구에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임차가구(1~4분위)의 임대 형태에서 월세 비중은 2006년 59.3%에서 2014년 70.5%로 11.2%포인트 증가했다. 게다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RIR) 역시 같은 기간에 27.6%에서 29%로 늘어나 주거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임대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초기 임대료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주택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비싼 임대료 논란에도 수도권 뉴스테이는 청약경쟁률로 봤을 때 인기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 유무 등 청약 자격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직계가족(부모나 자녀)이 당첨됐을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해 중복 신청을 함으로써 수치가 부풀려지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약에선 ‘완판’을 했지만, 최종 입주 계약은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수도권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지방에선 뉴스테이 공실 가능성도 크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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