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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뉴스테이 주거비 부담 어떻게 계산했나?

등록 2016-09-21 05:01수정 2016-09-21 08:30

부동산 시장 달구는 뉴스테이 ③ ‘비싼 월세’ 뉴스테이

월소득은 통계청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주거비는 뉴스테이 보증금 월세로 환산한 ‘순수월세’ 이용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도 “뉴스테이 고소득 중산층에 편중” 지적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은 가구 소득분위별 적정 주거비 규모를 따져 평가했다. 정부가 통상 적정 주거비 부담 수준으로 보는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 기준을 사용해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을 살핀 것이다. 다만 뉴스테이 임대료 규모는 순수월세로 환산해 계산했는데, 국토교통부도 주택실태 조사 등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순수월세로 환산하려면 한국감정원이 지역 기준 등에 따라 정하는 전월세전환율(4.8~5.4%)을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의 비용 부담을 시중금리를 적용해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토부는 아직 전월세전환율 환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따질 때 가구별 가처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전국 2인 이상, 농어민 제외) 조사를 이용했다. 가처분소득이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지출을 뗀 뒤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국토부는 애초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뉴스테이가 소득 3~9분위 중산층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공표했으나, 실제로는 소득 상위 30% 안에 드는 8~9분위 가구만 이용할 만한 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지난 3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뉴스테이 임대료 수준을 분석했다. 임대료가 확정된 4곳과 예상 임대료만 나온 3곳 등 모두 7곳의 뉴스테이가 대상이 됐는데, 지역에 따라 소득 상위 50% 이내이거나 상위 30% 이내인 가구 정도만 뉴스테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 실장은 “수혜대상이 고소득 중산층에 편중되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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