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도 제정”
유통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과 중소상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만든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재벌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 첫 민생 입법 과제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10년간 창업·폐업 실태조사를 보면, 창업 뒤 1년 안에 살아남은 중소상인이 10명 중 1~2명밖에 없다”며 “경기침체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대형마트·백화점들과 경쟁까지 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임에도 전국 곳곳에서 온종일 쇼핑과 문화오락생활까지 할 수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웃렛이 출점하며 중소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실태조사 결과, 초대형 복합쇼핑물과 아웃렛들이 반경 10~15㎞ 안 중소상인들의 매출을 많게는 70% 이상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날 발의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의 피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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