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유휴재산만 2000만㎡
파악되지 않은 유휴재산 더 많을 듯
박명재 의원 “국유재산 관리감독 강화 법 개정안 낼 것”
파악되지 않은 유휴재산 더 많을 듯
박명재 의원 “국유재산 관리감독 강화 법 개정안 낼 것”
국가 소유 재산 중에 활용되지 않은 땅의 면적이 여의도 넓이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악되지 못한 유휴재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유재산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
3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재 정부가 관리 중인 행정재산 중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쓰이지 않는 유휴 재산은 1944만㎡(약 588만평)이다. 서울 여의도 넓이(약 290만㎡)의 6배와 맞먹는 규모이다. 금액으로는 6734억원이다. 국유재산 가치평가는 장부가격으로 하는 터라, 유휴 재산의 시장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4312억원으로 가장 많은 유휴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법원(1196억원), 국방부(522억원), 경찰청(22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재부 쪽에서는 유휴 행정재산의 실제 규모는 파악된 규모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의원에 제출된 자료는 조달청이 매년 각 기관이 신고한 유휴 재산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미신고 유휴재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휴 재산 조사는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터라 정확한 실태와는 거리가 있다. 신고된 유휴재산은 실제 규모에 견주면 새 발의 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행정재산 총규모는 760조4천억원에 이른다.
쓰지 않은 국유재산을 각 부처가 들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여러 해석들이 나온다. 박명재 의원실의 곽형주 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각 부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산 배정이 잘 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재산도 적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예컨대 청사 이전으로 비어있는 옛 청사를 증축해 사회복지관으로 쓰려 하나, 관련 예산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땅과 건물을 놀리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각 기관의 밥그릇 챙기기식 재산 관리 행태도 적지 않은 유휴재산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를 위탁받은 지위이나, 스스로 소유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쓰지 않은 재산은 유휴 재산으로 신고하고, 유휴 기간이 길 때는 스스로 용도폐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자기 재산을 잃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런 난맥상은 국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유재산 관리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기재부가 유휴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기재부 쪽은 “행정재산이 400만필지가 넘는 상황에서 기재부 인력이 하나하나 사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개발 등 보완 작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이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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