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부터 시행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 회원가입하면 가능
결제 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 회원가입하면 가능
결제 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
코레일이 오는 11월 11일부터 ‘고속철도(KTX)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결제 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게 된다.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5%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 플러스)로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이용하려면 코레일 모바일 앱(코레일 톡)이나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내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주업체와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부 업체와의 마일리지 제휴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철도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고속철도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의 할인율을 5∼20%에서 10∼30%로 확대하며, ‘힘내라 청춘’(만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늘린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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