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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탈세 뇌물’ 세무조사 된서리

등록 2005-01-30 20:03수정 2005-01-30 20:03

22건 적발 333억 추징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국세청 감찰팀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가 지난 1년 반 동안 2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가 22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 인한 추징세금은 모두 333억원으로, 금품제공자 1명당 15억원 꼴이다.

국세청은 “한 기업의 경리부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할 세무서 조사반장에게 현금을 건넸다가 국세청 감찰팀에 적발됐다”며 “조사반장은 파면됐고, 이 기업은 다시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홍현국 감사관은 “금품을 주고 받지 않는 납세풍토를 만들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홍 감사관은 납세자한테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파면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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