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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금품수수 74% 경징계 그쳐

등록 2016-10-07 10:39수정 2016-10-07 10:39

5년간 금품수수 243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65건뿐
금품수수 공직자, 버젓이 세무조사 업무 복귀 사례도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세무조사란 막강한 사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공직 비위를 저지른 제 식구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6년 국세청 세무비리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5년간 드러난 금품수수 징계 243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징계는 65건(26.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78건은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특히 금품수수가 국세청 자체 적발로 드러난 경우, 국세청은 사실상 면죄부를 내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품수수 징계 243건 가운데 외부에서 적발된 84건은 72.6%(61건)에 파면·해임·면직 등 처분을 했지만, 자체 적발된 159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처분은 2.5%(4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비위 사실은 내부적으로 무마하는데 급급했다는 뜻이다. 감사원도 올해 국세청에 대한 기관감사에서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 93건 가운데 공직에서 추방하는 해임·면직 등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내부 감찰 특별팀(TF)을 구성하고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분야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경징계에 그친 금품수수자가 다시 세무조사 분야에 근무하고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자세로는 세무비리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품수수 징계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강도높은 세무비리 척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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