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품수수 243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65건뿐
금품수수 공직자, 버젓이 세무조사 업무 복귀 사례도
금품수수 공직자, 버젓이 세무조사 업무 복귀 사례도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세무조사란 막강한 사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공직 비위를 저지른 제 식구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6년 국세청 세무비리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5년간 드러난 금품수수 징계 243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징계는 65건(26.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78건은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특히 금품수수가 국세청 자체 적발로 드러난 경우, 국세청은 사실상 면죄부를 내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품수수 징계 243건 가운데 외부에서 적발된 84건은 72.6%(61건)에 파면·해임·면직 등 처분을 했지만, 자체 적발된 159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처분은 2.5%(4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바깥에 드러나지 않은 비위 사실은 내부적으로 무마하는데 급급했다는 뜻이다. 감사원도 올해 국세청에 대한 기관감사에서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 93건 가운데 공직에서 추방하는 해임·면직 등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서 내부 감찰 특별팀(TF)을 구성하고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분야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경징계에 그친 금품수수자가 다시 세무조사 분야에 근무하고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자세로는 세무비리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품수수 징계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강도높은 세무비리 척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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