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4일 매각공고…과거 매출 50% 차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사건을 심리중인 법원이 과거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핵심 자산인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가능하면 이른 시일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제출한 인수합병(M&A)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것은 핵심 자산인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물류 네트워크와 화주 정보 등 무형의 정보 자산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예비입찰을 한 뒤 31일~다음달 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낸 업체들에게 예비실사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본입찰은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의 결정은 한진해운이 회생하더라도 현재 영업이 정지된 미주~아시아 노선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주~아시아 노선의 영업정지 상태가 지속돼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 매각으로 마련한 돈을 한진해운 재무구조 개선에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해운은 “영업 중단이 가장 큰 문제로, 법원이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의 한진해운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는 다음달 말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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