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낮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 외벽의 ‘갤럭시노트7’ 홍보물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인천 남동구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는 김아무개(27)씨는 최근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13일 이상연소 현상 때문에
‘갤럭시노트7’(노트7)을 단종하기로 결정하고 교환·환불을 시작했지만, 정작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통신사 대리점의 피해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리점이 예약 판매한 노트7의 단종이 결정되면서 이 단말기에 대한 고객 불만을 우리가 다 떠안고 있다”며 “영업률로 직결되는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질까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노트7 한 대를 영업하면 (통신사로부터) 4만~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며 “고객이 이번 사태로 개통을 철회할 경우, 열심히 영업하고도 적정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통신사와 삼성전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전자 노트7 단종 사태 이후 전국 통신사 대리점들은 소비자의 스마트폰 교체와 개통 취소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어떤 소비자들은 “왜 추천해서 팔았냐”며 물고 늘어지며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아직까지 대리점 수수료 문제와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확정하지 않았다.
각 통신사 대리점 점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에서 에스케이티(SKT)의 경우 노트7 초기물량으로 14만대를 배정받았고,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각각 초기물량 4만대를 배정받았다. 결국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22만대 정도로 추정된다.
한 통신사 홍보기획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트7 사태를 놓고 위약금 면제와 무조건적 교환·환불 등의 고객 대응 방침을 마련했지만, 대리점 피해 구체 대책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삼성전자 홍보팀 과장은 “대리점 등의 피해를 놓고 통신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비투비(B2B, 기업 간 거래) 정보로 대외 비밀 내용이라 구체적인 액수를 말할 순 없지만, 노트7 판매수수료 보전 비용의 경우 한 대당 3만원 내외로 책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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