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완료
상속·증여세 탈루 적발에 집중
상속·증여세 탈루 적발에 집중
“대기업 회장이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보유해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편법승계의 도구로 삼는다.”
재벌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범죄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찾아내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과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흐름 등을 분석해 명의신탁 의혹 재산을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통합분석시스템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해 차명주식을 통한 각종 탈세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자산가의 부의 대물림 과정에 상속·증여세 탈루 행위가 있는지 적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등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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