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13월의 보너스’ 미리 준비하세요

등록 2016-10-19 10:38수정 2016-10-19 21:04

pixabay 이미지
pixabay 이미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3년간 연말정산 현황·절세 꿀팁도 제공
내년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아니면 ‘13월의 악몽’이 될까?

국세청은 19일 근로소득자들이 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 마련하고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엔 9월까지 각 근로소득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제공된다. 다른 공제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각종 공제금액을 채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역도 함께 공개해 연말정산 추세를 비교하고, 절세를 위한 팁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시작됐는데, 올해는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연말정산 ‘꿀팁’들이다.

연말정산 미리 챙겨볼 팁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인적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 집주인의 동의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아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교 입학 전(1~2월)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스쿨버스 이용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부양가족한테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돼도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미용·성형수술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인 경우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이 지출하고 공제받을 경우 절세에 유리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