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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3년간 연말정산 현황·절세 꿀팁도 제공
3년간 연말정산 현황·절세 꿀팁도 제공
내년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아니면 ‘13월의 악몽’이 될까?
국세청은 19일 근로소득자들이 미리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에 마련하고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엔 9월까지 각 근로소득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제공된다. 다른 공제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각종 공제금액을 채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역도 함께 공개해 연말정산 추세를 비교하고, 절세를 위한 팁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누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시작됐는데, 올해는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연말정산 ‘꿀팁’들이다.
△인적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 집주인의 동의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아야 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교 입학 전(1~2월)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스쿨버스 이용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부양가족한테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돼도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미용·성형수술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인 경우 :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이 지출하고 공제받을 경우 절세에 유리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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