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 통과
1년에 1천억씩 10년 동안 기금 조성
기업·공기업 등 대상으로 기부 받아
기금 부족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 취해야
재계 반발할 듯
1년에 1천억씩 10년 동안 기금 조성
기업·공기업 등 대상으로 기부 받아
기금 부족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 취해야
재계 반발할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원을 위해 10년 동안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농해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 액수, 기금이 부족했을 때 후속조치 등이 담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정부는 1년에 1천억원씩 10년 동안 상생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기금은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내도록 했다. 기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긴 하나, 법안에 목표 액수까지 명시된 만큼, 자유무역협정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일정 정도의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목표액을 연간 1천억원으로 명시한 것은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며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안에서는 또 기금이 1천억원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기금이 모자라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기업이 좀 더 내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마련한 정부와 여야의 합의문이 영향을 끼쳤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 동안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여야와 정부가 합의는 했으나 법안에 명문화 되지 않으면서 최근 1년 동안 상생기금은 단 한 푼도 걷히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게 “농민들에게 절실하고 여야가 합의했던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 (최순실씨가 개입한) 미르재단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생기금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기업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최종 통과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실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야가 상생기금 내용에 합의한 만큼, 주요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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