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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어나

등록 2016-10-27 16:17수정 2016-10-27 21:46

은닉재산 신고에 따라 80억원 징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1.5배 늘어난 56조원
신고 포상금·과태료 확대한 영향인 듯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체납액 징수금액과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1년 전보다 각각 3배, 1.5배씩 늘어나는 등 과세당국이 수년째 힘을 기울여온 세원 투명화 작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인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2900만원으로 한 해 전(28억1300만원)보다 2.8배 늘어났다. 신고 포상금도 2014년 2억2600만원에서 8억51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늘어나는 데는 포상금 지급률과 한도액이 최근 1~2년 새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포상금 지급률은 지난 2013년 7월께 기존 2~5%에서 5~15%로 커졌고, 한도액도 지난 2014년 1월에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도 종전 5억원(체납액 기준)에서 3억원으로 넓어졌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5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6조9천억원보다 52.0% 늘어난 것이다. 법인이 전체의 91.4%인 51조3천억원을 신고했고, 개인 신고금액은 4조8천억원이었다. 계좌가 개설된 국가별로 보면 법인은 홍콩(16조6천억원)과 중국(6조2천억원)에서, 개인은 싱가포르(1조3천억원)와 미국(1조3천억원)에 주로 계좌를 운용하고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는 매년 6월 한 달간 이뤄진다. 직전년 중 하루라도 해외계좌에 10억원 넘게 자금을 보유했을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올해 신고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불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신고하지 않거나 계좌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턴 최대 20%로 요율이 두 배 뛰었다. 특히 50억원이 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총 2354명으로 전년보다 42.1% 증가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53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7.8% 늘었다. 다만 과세가액 기준으로 50억원 초과인원은 8명에 그쳤고, 1억원 이하(1978명)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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