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무단 반출 등 사규 위반 이유로
현대자동차는 제품 불량 은폐 의혹을 미국 교통 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김아무개 부장을 해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씨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들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게 명백한 사규 위반이라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김씨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기술상의 정보,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도 공익 제보와는 무관한 제3자뿐만 아니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전재하는 등 무분별하게 외부에 흘리고 있다”며 김씨를 상대로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대차는 중국 등의 경쟁 업체로 자료가 흘러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기아차의 리콜 은폐 의혹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에도 제보했다. 현대차에서 25년간 일해온 김씨는 세타2 엔진에서 소음이 나고 손상 정도가 심해 미국에서는 리콜했는데도 한국에서는 이를 회피하고 있고, 쏘렌토R의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쪽이 결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i30의 에어백이 제어 유닛(ACU)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리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김씨가 지적한 문제는 극히 일부분의 불량에 관한 것이고, 미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대목도 있다는 등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차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내부 고발자를 해고한 것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쪽의 대응에 대해 “공익 제보를 폄하하기 위해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씨에게 2일 해고 사실을 통보한 현대차는 “징계 대상자는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