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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CJ ‘갑질’로 8천억 매출…공정위는 10억 과징금

등록 2016-11-06 12:15수정 2016-11-06 13:22

대리점에 할인판매·영업구역 밖 거래 금지 적발
“400개 대리점별 증거확보 미비” 이유 솜방망이
법원 ‘남양유업 봐주기 판결’ 원인제공 지적도
씨제이제일제당이 대리점들에 할인판매 금지와 영업구역 밖 거래제한 등의 이른바 ‘갑질’을 일삼으며 8천억원대의 부당매출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원의 솜방망이 제재만 내려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씨제이제일제당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전국 400여개 식품대리점 및 온라인대리점과 설탕, 햇반, 스팸, 장류, 식용유, 액젓 등 12개 품목을 거래하며 슈퍼 등 거래처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정해진 영업구역 밖에서의 거래를 제한한 사건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씨제이의 대리점 할인판매 금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영업구역 밖 거래제한(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조사결과 씨제이는 대리점들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정도영업기준’을 내려보내고, 제품에 비표를 부착해 지시를 어긴 대리점이 적발되면 출고가 인상, 피해 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요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씨제이가 4년간 대리점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거둔 총 매출액은 81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2%(정률과징금)여서, 씨제이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6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위원장 정재찬·주심 신동권 상임위원)는 대리점 400개 별로 씨제이의 갑질을 입증해주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상한액의 16분의 1인 10억원만 부과했다. 법상 관련 매출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위반 한건당 5억원(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번 사건은 두건의 법위반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조사를 맡은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충북지역 관할 대리점, 서울 노원·강북성북 관할 대리점, 오픈마켓 11번가 담당 대리점 등이 당한 다양한 피해 사례와 씨제이가 대리점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낸 이메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씨제이의 갑질이 본사 차원에서 전국 대리점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데도, 전원회의가 송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간부는 “씨제이가 불법행위를 한 증거를 400개 대리점별로 확보하도록 요구하면 사실상 입증이 어렵다. 앞으로 유사사건은 제대로 된 제재가 불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씨제이는 이에 대해 “정도영업기준은 대리점 규제를 위한 게 아니라 영업사원을 위한 내부지침이다. 또 정도영업기준은 (대리점에게) 겁을 줬지 실행은 거의 안됐는데, 이는 공정위가 문제삼은 4년간 대리점이 실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9건에 불과한 데서도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안에서는 씨제이에 대한 송방망이 제재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법원에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갑질’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24억원을 5억원으로 깎도록 판결했고, 대법원은 같은해 6월 이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뒤늦게 남양유업의 2천여 대리점을 상대로 개별 증거 확보에 나섰으나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인멸로 실패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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