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8조6천억↓”

등록 2016-11-07 16:56수정 2016-11-07 22:04

예정처, 세입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커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5년간 세수가 8조원 남짓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세수가 8조6천억원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천억원 덜 걷혀 감소폭이 가장 크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조1천억원, 2조1천억원씩 세수가 줄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다만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기타 세수에서는 2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봤다.

먼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된 데 따라 추산된 소득세수 감소폭은 5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이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도 세수 기대치를 낮춘 요인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등 애초 예정대로 공제를 줄였으면 기대할 수 있는 세수효과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예정처의 이런 분석은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제시한 연간 세수효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 세법 개정으로 약 3200억원 정도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차이는 세수 추계를 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예정처는 일몰 폐지를 원칙으로 기준선을 정해 세수 증감을 따졌다면, 정부는 일몰 연장을 전제로 전년 대비 세수효과를 추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정부 추계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병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국세수입과 비교해 재정이 사용할 수 있는 세수 증가액을 따진다는 측면에선 정부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