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사건’ 미국내 처리과정·결과 설명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일 미국 법무부 관리 2명이 찾아와 미국에서의 엠에스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돌아갔다”고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관리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미국 정부의 입장 전달이나 다른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미국 법무부 관계자의 방문이 한국 공정위의 엠에스 사건 처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98년 엠에스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해,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용컴퓨터(PC)운용체제 시장에서 독점화 유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독점화 기도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등 3가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엠에스가 항고해 연방항소법원이 컴퓨터 운용체제 시장의 독점화 유지 부분만 인정하자, 미 법무부는 엠에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통해 시정조처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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