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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내년 상반기 전국 시행

등록 2016-11-13 15:50수정 2016-11-13 21:45

시범지역 8월말 서울 전체로 확대됐지만
총 전자계약 성사 건수 31건에 그쳐
공인중개사 ‘비협조’가 걸림돌
전자계약 우수 공인중개사 인증제 마련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지역이 서울 전체로 확대됐지만, 계약 건수가 많지 않아 제도 확산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우수 공인중개사’ 인증제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13일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전자계약 시범지역이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된 지난 8월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자계약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26건에 그쳤다. 서초구만 시범지역이던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간 전자계약이 5건만 체결된 것과 견주면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서울 주택매매·전월세거래량이 9월만 해도 약 5만5천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미한 결과다. 전자계약 확산이 느린 것은 공인중개사들의 ‘비협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다, 임대인이 꺼린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계약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률이 높은 공인중개사를 인증해 포상이나 행정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터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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