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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청년층에 공공주택 ‘우선공급’ 길 열린다

등록 2016-11-13 17:02수정 2016-11-13 21:45

조정식 의원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공임대주택서 소외된 청년층 주거문제 개선될 듯
주거환경이 취약한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1인가구 중심인 청년층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에서 소외됐다.

13일 국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층 우선공급’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소득·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청년층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만큼,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청년층의 월세 비율은 50%에 이르러, 임대료 부담이 큰 상태다. 하지만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가뜩이나 수량이 부족한데 가구원 수, 지역의 거주 기간 등에만 가점이 있어 청년 1인가구가 입주하기가 원천적으로 힘들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20대 입주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조정식 의원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이 쪽방이나 고시원에 내몰리고, 등록금·취업·주거비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주거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 공공주택 혜택을 주로 받는 노인층과 새롭게 입주할 청년층의 갈등을 줄이려면 공공주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주거운동을 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소외됐던 청년이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다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도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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