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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온라인 강의 “국내 1위” “합격보장”…거짓광고입니다

등록 2016-11-14 14:08수정 2016-11-14 14:17

공정위, 아이티버팀목·이지컴·아이티고·에듀윌 등
11개 사이트 거짓·과장·기만 광고 적발, 과태료 부과
지난해 온라인 교육 소비자 피해 1인당 96만원 달해
“국내 1위 교육기관” “합격보장” “최고합격률” “교재 판매량 1위”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국내 유명 온라인 사이트들의 광고 문안들이다. 공정위는 14일 자격증 취득 관련 국내 11개 유명 온라인 사이트들이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와 함께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들은 아이티버팀목, 이지컴, 아이티고, 에듀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에스씨에이(SCA)에듀, 아이엠비씨(iMBC)캠퍼스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온라인 사이트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 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 풀이”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했다. 이들이 사용한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과 같은 표현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이트들은 또 “명중률 99%” 등의 표현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과장했다. 일부는 인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이티(IT) 전문교육분야 1위” “경영혁신형 기업”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이용약관 준수”라는 표시를 멋대로 썼다. 또 일부는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 등과 같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을 뿐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도했다.

국내 개인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해 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 관련 평균 구입가격이 96만원대에 달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신동열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사이트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1월에 이뤄졌고, 올해부터는 대부분 자진 시정됐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강의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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