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이달말 제재수위 결정…현대·CJ 이어 세번째
조양호 회장일가 개인회사에 계열사 일감 몰아줘 부당이득
조양호 회장일가 개인회사에 계열사 일감 몰아줘 부당이득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로 인해 곧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제재 수위도 주목된다.
16일 공정위와 한진그룹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재 안건을 오는 23일 전원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현대, 씨제이(CJ)에 이어 세번째이고, 총수 일가 고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 안건을 9월 말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1차 연기했다. 이어 16일에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국회 참석 일정 때문에 다시 연기했다. 공정위 조사 착수가 지난해 5월이어서, 사건 처리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계열사들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니컨버스는 호스팅과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하고,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 광고와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업체다. 두 업체가 올린 지난 5년간 매출 160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보다 높은 가격에 대한항공과 계약한 사례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는 조사 착수 이후 두 업체를 계열사들에 매각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지분 매각과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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