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선박 배출가스 국제 규제 강화
우리나라 LNG 추진선박 1척뿐…인프라도 미흡
조선사 LNG 선박건조 역량 높이고
해운사 선박 적극 도입, 항만엔 기반시설 확충
우리나라 LNG 추진선박 1척뿐…인프라도 미흡
조선사 LNG 선박건조 역량 높이고
해운사 선박 적극 도입, 항만엔 기반시설 확충
정부는 2020년 이후 선박 배출가스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친환경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박과 관련한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사는 엘엔지 선박 건조 역량을 높이고, 해운사는 엘엔지 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또 엘엔지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국내 항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전 세계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라 황산화물(SOx) 함유 비율이 3.5% 이하인 선박유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을 0.5%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정 연료인 엘엔지 선박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유럽, 미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엘엔지 추진선박 도입과 관련된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엘엔지 추진선이 1척(인천항만공사 소유)에 불과하다.
해운 분야에서는 엘엔지 추진선박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에는 민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엘엔지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업의 경우 엘엔지 추진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자재를 국산화하도록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 분야는 단기적으로 기존 엘엔지 공급체계를 보완해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급유 설비가 미비한 부산항, 울산항 등 주요 항에 별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내 발주 선박 중 엘엔지 추진선의 비율을 10%(20여척)로 확대하고, 국내 항만 5곳을 엘엔지 급유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다.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해운업 경쟁력 강화, 조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항만서비스 제공, 대기환경 개선 등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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