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33만9천명으로 납세 규모는 1조7180억원이다. 올해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8.5%, 총 세액은 10.2% 증가했다.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기준선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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