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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의 최씨일가 뇌물혐의 외 합병로비도 수사해야”

등록 2016-11-23 18:08수정 2016-11-23 22:07

경제개혁연대, 검찰수사 확대 요구
“최순실 합병 개입 여부는 부차적
삼성의 국민연금 회유 통로 많아”
국민연금 외 기관투자자 등도 압력 의혹
국내 기관투자자 사실상 찬성 몰표
위법하게 펀드투자자 손실끼쳤나 큰틀 봐야
검찰이 23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혐의와 수사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검찰의 ‘칼날’이 삼성과 최순실씨 일가 간 뇌물 제공 혐의뿐 아니라 합병 성사를 위해 이뤄진 다른 로비까지 겨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삼성물산 합병 건에 최순실이 개입했느냐 여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이고, 삼성의 로비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홍완선 본부장을 회유할 수 있는 로비 통로는 무수히 많다. 최순실이 개입했으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최순실씨 일가에 50억여원을 건넨 경위와 관련해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돈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오히려 돈을 뜯긴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최씨 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돈을 보냈을 뿐 대가를 바란 것은 전혀 아니었다. 삼성물산 합병 건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을 끌어내려는 삼성의 전방위 로비 움직임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다양한 곳에서 드러났다.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청와대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당시 찬성을 해달라는 압박성 전화를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한겨레> 11월17일치 2면)했다. 의결권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원의 박경서 전 원장(고려대 교수)도 “삼성 쪽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건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자문 요청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사장이 삼성의 압박으로 합병 찬성을 결정하자 한 임원이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또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삼성 쪽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로비가 엄청났다”고 말했다.

이런 탓인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거의 대부분이 합병에 찬성했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는 57곳의 국내외 기관투자가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곳은 네덜란드연기금(APG) 등 외국 기관 4곳뿐이었다. 반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물론 케이비(KB)자산운용 등 국내 기관투자가 53곳은 찬성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외압에 휘둘리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들은 투자자의 이익(고객 돈)을 보호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자본시장법 제244조)를 어기고 펀드 투자자 등에게 손실을 끼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관련성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삼성 쪽 전방위 로비의 불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 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삼성그룹이 최순실씨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를 상대로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삼성이 최씨 일가에게 준 뇌물이 대가가 없었다고 결론 나면 삼성이 다른 경로로 부정한 방법으로 로비했더라도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건을 수사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합병 취소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2.11%)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법원에 주식매수 청구가격 재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삼성물산이 제시한 5만7234원보다 높은 6만6602원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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