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종류 개편안 국회에 보고…다음달 중순께 확정·시행
12년 만에 개편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로 11%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6단계 최대 누진율 11.7배’로 설계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세 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절충안 등 세 종류다. 산업부는 세 안 모두 10.4%~11.6%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연간 8391억~9393억원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지난 11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밝힌 ‘3단계 3배수’ 원칙에 기반해있다. 현행 누진제는 월 사용량 100㎾h부터 시작해 100㎾h 단위로 6단계로 돼있으며 단계마다 요율이 다르다. 6단계의 요율은 1단계의 11.7배에 이르러, 지난 여름 ‘전기료 폭탄’ 논란을 샀다.
세 개의 안 가운데 한전과 산업부가 합리성과 현실성을 두루 갖췄다고 판단하는 ‘3안’은 절충안이다. 구간은 ‘1안’과 같은데, 1단계는 ‘필수 사용량’인 200㎾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구분했다.
3안의 1단계 요율은 1㎾h당 93.3원으로 현행 1단계(60.7원)보다 오르게 된다. 2·3단계는 각각 현행 3단계(187.9원)과 4단계(280.6원) 요율을 적용한다.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해 실제 요금이 늘어나지 않게 설계했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인데, 800㎾h 이상 사용 가구는 현행 전기요금제 대비 할인 비율이 47.2%로 대폭 커진다.
단계 구분이 3안과 같은 1안의 요율은 1단계가 1㎾h당 104원, 2단계는 130원, 3단계는 312원이다. 평균 인하율은 10.4%로 추산되는데, 사용량이 236㎾h 이하인 1122만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안은 100㎾h 이하, 101~200㎾h, 201㎾h 이상의 3단계 구조다. 요율도 현행 1~3단계 요율인 60.7원, 125.9원, 187.9원을 적용한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없어 인하율은 11.5%로 가장 크다. 2안의 경우 800㎾h 이상 사용 가구의 요금할인율이 60.1%로 매우 높아져 형평성 논란을 살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안 모두 1000㎾h를 초과 사용하는 ‘슈퍼 유저’에게는 동·하절기에 기존 최고 요율(현행 6단계 709.5원/㎾h)을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전이 주최하는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안이 나올 예정이다. 확정 안은 12월1일 시점 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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