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위기경보 ‘경계’로 올려
8만9천여곳 가금농장·도축장 등 대상
8만9천여곳 가금농장·도축장 등 대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전국의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주말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에이아이 위기경보를 지난 23일 ‘경계’ 단계로 올린 데 이어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관련 차량 등 8만9천여곳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 42개를 구성해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는 점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대상인 가금농가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목적이든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는 이동중지명령 기간에 농가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조처는 에이아이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5일 오전 9시 현재 고병원성 에이아이 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오리), 경기 양주(산란계), 전북 김제(오리) 등 4개 도의 6개 시·군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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