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3만원→1만원 인하

등록 2016-12-08 11:32수정 2016-12-08 11:42

공정위,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11개 여행사 약관 시정
내년 1월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경우 고객들이 지급하는 취소수수료가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하여, 항공권을 취소하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많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이 받는 취소수수료는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취소 수수료는 고객의 취소로 인한 여행사의 업무 비용과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1인당 3만원의 취소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비용과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항공권 취소 관련 시스템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정조처는 내년에 발행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 여행사들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저,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항공권 취소 관련 소비자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10월 중에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908건 중에서 항공권 취소 관련은 791건으로 81%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권 취소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중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온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외국항공사들을 상대로 국내 출발노선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